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5년 상반기 사업소득이 일부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연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이 일부라도 섞여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불가하고요.

사업소득 무시하고 그냥 반기로 신청하더라도

전산상 잡히는 사업소득이 있을 시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6월말 심사가 아닌 8월말 심사로 진행돼요.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발생으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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