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 안녕하세요이번에 베트남에서 일이 마무리되어 베트남 아내랑 딸이랑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준비중입니다.베트남
안녕하세요이번에 베트남에서 일이 마무리되어 베트남 아내랑 딸이랑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준비중입니다.베트남 아내는 현재 단기비자(C3)가 있구요. 이 비자로 한국 두번 다녀왔었구요. 한국에가서 단기비자(C3)를 결혼비자로(F6) 체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준비 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요?그리고 서류중 주거요건이 있던데 현재 어머니가 혼자 지내고 계신 임대 아파트에 저와 딸아이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이십니다. 문제는 아파트 임대 계약자가 이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등록된 아파트에 거주한지는 20년이 되었구요. 혹시 거주요건 서류 준비할때 문제가 될까요?결혼비자(F6) 체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비자 신청서2. 결혼증명서 (한국어 번역)3. 아내의 여권 및 비자 사본4. 주민등록등본5. 세대원 등록증6. 주거요건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임대계약자가 이모라도, 20년 거주 사실과 세대원 등록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거주지에 대한 설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