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폐업후 복식부기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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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장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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