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폐업후 복식부기 종소세

가게폐업후 복식부기 종소세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장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