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의 이러한 대응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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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대응 법적으론 집합건물법·관리규약·위탁계약 내용이 핵심입니다

관리단·관리인 지위와 의무를 먼저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누수·감전 위험 관련 공문(내용증명)으로 조치 요구 후

불이행 시 관할 구청 주택과·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소송 순으로 검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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