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미납으로 계약해지후 퇴거시

LH전세임대 미납으로 계약해지후 퇴거시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LH전세임대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집으로 주소가 이전됩니다.

2. LH전세임대주택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초수급자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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