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방법 제가 계약 날짜를 햇갈려서 당일날 방을뺀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당일날 얘기하는
보증금 돌려받는방법 제가 계약 날짜를 햇갈려서 당일날 방을뺀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당일날 얘기하는
제가 계약 날짜를 햇갈려서 당일날 방을뺀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당일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화내를내서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6개월전쯤에 분명히 제가 방뺀다했다가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된다고 하셔서 그냥 계약날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어제도 만날려면 오후11시에 만나자는둥 오늘은 왜 보증금 안돌려 주냐고 물어보니 당일날 통보허는게ㅜ어디있냐며 화를내셔서 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 하니깐 갑자기 법 법 거리시면 본인이 더불리하다고 집가서 제가 뭘 트집잡을줄아냐고 화내서 저도 사진다찍어놔서 상관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틀이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달려야할까요 ? 법적으로 설명해주실수있나요??트집잡으면 잡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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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 날짜를 햇갈려서 당일날 방을뺀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당일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화내를내서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6개월전쯤에 분명히 제가 방뺀다했다가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된다고 하셔서 그냥 계약날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어제도 만날려면 오후11시에 만나자는둥 오늘은 왜 보증금 안돌려 주냐고 물어보니 당일날 통보허는게ㅜ어디있냐며 화를내셔서 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 하니깐 갑자기 법 법 거리시면 본인이 더불리하다고 집가서 제가 뭘 트집잡을줄아냐고 화내서 저도 사진다찍어놔서 상관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틀이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달려야할까요 ? 법적으로 설명해주실수있나요??트집잡으면 잡히는건지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 통보 없이도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 시점에 퇴거하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일 통보가 예의상 늦은 것이지,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당일 통보’나 ‘트집’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통상 퇴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퇴거했고 열쇠를 반납했다면 곧바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연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법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므로 대응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쟁은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법적 조력을 받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