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미납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주택청약 미납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63회 납입 후 24년 7월부터 통장에 돈을 안넣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4개월간 납입하지 않았어도 예전에 63회 납입했으니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납입회수는 24회 인정 받아요.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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