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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계상 분개

2025. 4. 21. 오전 10:50:03

법인세 미계상 분개

선납세금을 상계후 환급되는 법인세라면,

법인세등/ 선납세금 (납부액)

보통예금/ 선납세금 (환급액) 분개 처리 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등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법인세등/ 선납세금(지방세)

법인세등/ 보통예금 (납부액) 으로 분개 처리 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등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잡손실 처리 후 손금불산입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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