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 차용 지난 9년정도 직장생활을 위해 전세집을 여러군

가족간 증여 차용

지난 9년정도 직장생활을 위해 전세집을 여러군데 옮기며 살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 목돈이 없으니 전세금을 아버지께서 쭉 지원해주셨어요.보통 전세금은 5천만원~ 1억 5천정도였고, 지금 전세집은 언니랑 살아서 2억1천정도입니다.전세계약은 언니명으로 되어있고 아버지께서 입금해주셨어요.그동안 저는 매달 아버지께 전세금을 갚는 차원에서 50만원~130만원 등을 꾸준히 이체하여 5천 5백만원을 갚았습니다.그럼 이번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언니가 아버지께 2억 1천 다 송금 후 제가 아버지께 5천5백을 송금받아도 괜찮을까요? 지난 9년간 5천5백갚은건, 차용증은 안썼지만 송금기록으로 증명가능합니다.그리고 추가로 아버지께 5천만원을 송긍받고, 증여신고하려하는데 추후 문제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아버지께서 쭉 지원해주셨어요. 보통 전세금은 5천만원~ 1억 5천정도였고, 지금 전세집은 언니랑 살아서 2억1천정도입니다. 전세계약은 언니명으로 되어있고 아버지께서 입금해주셨어요.

그동안 저는 매달 아버지께 전세금을 갚는 차원에서 50만원~130만원 등을 꾸준히 이체하여 5천 5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언니가 아버지께 2억 1천 다 송금 후 제가 아버지께 5천5백을 송금받아도 괜찮을까요? 지난 9년간 5천5백갚은건, 차용증은 안썼지만 송금기록으로 증명가능합니다.

--> 현금흐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버지께 5천만원을 송긍받고, 증여신고하려하는데 추후 문제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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