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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계약금을 어떻게하나요? 지연이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민법강의를 듣고있는데요1.강의에서 상대방의 잔금지급 이행지체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한경우

2025. 3. 12. 오전 10:50:03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어떻게하나요? 지연이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민법강의를 듣고있는데요1.강의에서 상대방의 잔금지급 이행지체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한경우

지연이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민법강의를 듣고있는데요1.강의에서 상대방의 잔금지급 이행지체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한경우 원상회복을 해야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줘야할텐데 상대방때문에 해제했어도 지연이자까지해서 돌려줘야한다고 들었는데요,2.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하기에 을이 해제를 원해서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지 않습니까,3.그럼 매수인 을은 해제를 하고싶으면 해제해서 계약금 해약금으로 내느니 잔금을 미루어서 계약해제를 유도해서 원상회복받아서 계약금을 지키고 이자까지 받게되는게 되는데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1. 매도인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 시 지연지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매도인이 돈을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방지 차원에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 해약금 적용)

매수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 =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스스로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매도인이 해제하도록

유도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매수인(을)이 의도적으로 계약해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전략인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해제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특별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닌 추가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계약 악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매수인이 전략적으로 계약해제를 유도하여 계약금과 이자까지 받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리로는

1. 매수인(을)이 잔금을 일부러 안 내서 매도인(갑)이 해제하면 계약금 + 중도금 +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매도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추가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원은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계약 불이행이 인정될 시 매수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단순히 원상회복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잔금을 일부러 미루는 전략은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계약 해제는 다양한 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실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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