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주택청약 납입하면 금액?? 2년간 밀린 주택청약통장이있어요어제 2만원 입금했는데 통장에 23년10월 2만원으로 찍히더라고요그러면 지금

밀린 주택청약 납입하면 금액?? 2년간 밀린 주택청약통장이있어요어제 2만원 입금했는데 통장에 23년10월 2만원으로 찍히더라고요그러면 지금

2년간 밀린 주택청약통장이있어요어제 2만원 입금했는데 통장에 23년10월 2만원으로 찍히더라고요그러면 지금 2만원씩 2번 나눠 넣으면 23년11월과 12월이 인정되는건가요?

밀린 주택청약 납입하면 금액 관련해서 답변드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그 입금일이 납입일로 인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제 2만원을 입금했고, 통장에는 23년 10월에 2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23년 11월과 12월에 각각 2만원씩 추가로 입금한다면, 해당 달에 각각 금액이 입금된 날이 그 달의 납입일로 인정됩니다. 즉, 11월과 12월 각각 2만원씩 납입이 인정되어 두 달분이 누적됩니다.

즉, 2만원씩 두 번 나눠 입금하는 경우, 각각의 입금일이 그 달의 납입일로 인정되어 해당 월에 대한 납입으로 처리되며, 이는 향후 청약 가점 계산이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입일이 중요한데, 통장이나 은행 시스템에서는 입금 시각이 최종 납입일로 기록되므로, 월말이 아니라 납입하는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하게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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